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취소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공시송달

공고 제2022-98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취소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항공안전법134조의 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전문교육기관 폐업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718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고기간 : 2022.07.19. ~ 2022.08.02.(15)
2. 의견제출기한 : 2022.08.03. ~ 2022.08.16.(14)
3. 의견제출처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4. 당사자
 
연번 성명(명칭) 주 소
1 농업회사법인 아시아드론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8, 201
 
5.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인련, 장비, 시설, 교육훈련기준 등 지정기준 미달
(법령위반) 항공안전법 제126조제4항제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항공안전법126(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11(전문교육기관의 재심사)
청문실시 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첨단항공과 담당자 박정권 사무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전화
번호
044-201-4226
일시 2022817()
14시부터 16시까지(2시간)
장소 회의실
6443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성명 조영주
 
<청문시 유의사항>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박정권 사무관(044-201-42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