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취소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공시송달
- 담당부서첨단항공과
- 담당자정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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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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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98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취소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항공안전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전문교육기관 폐업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고기간 : 2022.07.19. ~ 2022.08.02.(15일)
2. 의견제출기한 : 2022.08.03. ~ 2022.08.16.(14일)
3. 의견제출처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당사자
5.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청문시 유의사항>
ㅇ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ㅇ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박정권 사무관(☏044-201-42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취소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항공안전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전문교육기관 폐업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고기간 : 2022.07.19. ~ 2022.08.02.(15일)
2. 의견제출기한 : 2022.08.03. ~ 2022.08.16.(14일)
3. 의견제출처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당사자
연번 | 성명(명칭) | 주 소 |
1 | 농업회사법인 ㈜아시아드론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8, 201호 |
5.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인련, 장비, 시설, 교육훈련기준 등 지정기준 미달 (법령위반) 항공안전법 제126조제4항제2호 |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항공안전법」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제11조(전문교육기관의 재심사) | ||||||
청문실시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부서명 | 첨단항공과 | 담당자 | 박정권 사무관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전화 번호 |
044-201-4226 | ||||
일시 | 2022년 8월 17일(수) 14시부터 16시까지(2시간) |
장소 | 회의실 6동 443호 |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
성명 | 조영주 |
<청문시 유의사항>
ㅇ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ㅇ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박정권 사무관(☏044-201-42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