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무양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A-1BL)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김용범
- 등록일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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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3._변경고시문(상주무양_A-1BL).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제2014-00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상주무양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