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조진일
- 등록일2014-05-23
- 조회3132
-
첨부파일
(최종)_개정고시문(건설사업정보화시스템운영지침_14-5).hwp 바로보기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나. 건설CALS 관련용어를 각 기능에 따라 “건설사업정보”, “건설사업정보화” 또는 “건설정보”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