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박영상
- 등록일2014-05-23
- 조회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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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정전문]_정밀점검_및_정밀안전진단_용역업자의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hwp 바로보기
정밀점검_및_정밀안전진단_용역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85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05호, 2012.10.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