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양승진
- 등록일2014-05-23
- 조회5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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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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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15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