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박용현
- 등록일2014-05-23
- 조회1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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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40521_규제심사대상_확인증(건설공사안전관리지침).hwp 바로보기
건설공사_안전관리_지침(최종).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건설공사안전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