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상호협력에관한권장사항및평가기준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 작성자박가나
- 등록일2005-01-11
- 조회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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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50111150451_상호협력평가기준개정.hwp 바로보기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원.하수급인간 뇌물제공,외부청탁 등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하수급인간 하도급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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