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벌칙운용지침
- 담당부서건축기획팀
- 작성자이경석
- 등록일2005-01-12
- 조회51634
- 첨부파일 20050112102227_위반건축물 벌칙운용지침(지자체).hwp 바로보기
-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관련하여 그 부과횟수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에서 규정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관련 자료 조사 및 시도 담당자의 의견조회를 거쳐 관련 지침을 작성하고 지자체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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