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2005. 1.2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3호)
- 담당부서주거환경팀
- 작성자이승은
- 등록일200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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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설공사 감리의 기술수준 향상 및 감리업무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부당한 감리원의 교체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교체하지 않거나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부당한 감리자(회사)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감리자지정권자에게 감리자를 교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