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개정(안)
- 담당부서국제항공과
- 작성자이승희
- 등록일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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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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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2014 - 478 호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013-204호, 2013.5.1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19인승 이하”를 “50인승 이하”로 한다.
제12조 중 “2015년 8월 23일”을 “2017년 12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