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해외건설정책과
- 작성자이지현
- 등록일2015-01-07
- 조회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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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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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2015- 18호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