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계획(유엔사 부지) 승인 및 지형도면등 고시
- 담당부서기획총괄과
- 작성자장영기
- 등록일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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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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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결정(변경)도.jpg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58호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계획(유엔사 부지) 승인 및 지형도면등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21호(‘11.5.12)로 지정․고시된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유엔사 부지)에 대하여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하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