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A-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일부 변경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이명곤
- 등록일2015-05-08
- 조회3009
-
첨부파일
[붙임2]변경고시문(충북혁신_A-1BL).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A1BL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