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 담당부서건설지원과
- 작성자최성희
- 등록일2015-07-30
- 조회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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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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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슬진흥법 제67조,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1호)에 따라 중대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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