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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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