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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20.00)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 공급비율 확대 및 민영주택 공급 신설 (안 제3조제1)

 나.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신설 (안 제4조제2)

 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설 (안 제8조제2)

 라. 용어 명확화(안 제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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