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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증평송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증평송산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제11조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하고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제3항에 따라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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