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 담당부서택지개발팀
- 작성자문우용
- 등록일2007-01-04
- 조회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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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0104095252_대구연경개발계획승인고시문.hwp 바로보기
대구연경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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