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김정호
- 등록일2025-04-17
- 조회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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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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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92호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5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4. 17.
국토교통부장관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5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4. 17.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