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담당부서도로관리과
- 작성자박정호
- 등록일2025-04-30
- 조회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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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47).hwpx 바로보기
(개정안)_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예규안.pdf 바로보기
(개정전문)_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관리_지침.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예규 제419호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2026년 10월 20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공공․공용분야 중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을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전문병원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도로관리청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를 하는 경우 이 예규에 따라 설치허가를 하여야 한다.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2026년 10월 20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공공․공용분야 중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을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전문병원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도로관리청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를 하는 경우 이 예규에 따라 설치허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