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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국토교통부예규 제419호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 중 “20261020“20271231로 한다.
별표 1 공공공용분야 중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전문병원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적용례도로관리청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를 하는 경우 이 예규에 따라 설치허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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