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전부개정
- 담당부서항행위성정책과
- 작성자신수용
- 등록일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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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50).hwpx 바로보기
(개정안)_항공통신_지명약어_항공사등의_호출부호와_3문자_배정_규정.hwpx 바로보기
(개정안)_항공통신_지명약어_항공사등의_호출부호와_3문자_배정_규정.pdf 바로보기
ㅇ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23호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 및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배정 규정」 두 규정을 통합하여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 및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배정 규정」 두 규정을 통합하여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