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 알림
- 담당부서공공주택팀
- 작성자심성보
- 등록일2007-06-05
- 조회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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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0605171615_070605 택지지침 개정내용.hwp 바로보기
ㅇ 2007.6.5자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택지지구내 국민임대주택용지 의무공급 비율을 수요분석에 따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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