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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

□ 개정이유 ㅇ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당해 시․군의 목표 연도(2020년 또는 2025년)까지 계획인구를 추정하고, 당해 도시의 생활권별․단계별(향후 20년간을 5년간씩 4단계로 구분)로 구분하여 계획인구를 배분 ㅇ 그러나 생활권별로 배분된 계획인구는 다른 생활권으로 이동이 제한되며, - 특히 특별시․광역시는 대생활권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으나, 소생활권까지 구분되어 있어 인구운영이 경직적임 ㅇ 또한 각 부문별 계획수립시 계획인구를 5%범위내에서 해당 계획의 성격에 따라 탄력성을 줄 수 있으나, 조정 가능폭이 좁아 가변적인 계획여건 반영 곤란 □ 주요 개정내용 ㅇ 생활권별로 배분된 계획인구를 동일한 계획단계 내에서 연접생활권간 10%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특별시․광역시는 대생활권 범위내에서 계획인구를 운용 ㅇ 계획인구와 연계된 각 부문별 계획 수립시 탄력성 범위를 5%에서 1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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