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팀
- 작성자김재돈
- 등록일2007-06-07
- 조회16107
- 첨부파일 20070607210347_(07.5.30)기본계획지침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문대조.hwp 바로보기 20070607210347_070531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1].hwp 바로보기
□ 개정이유
ㅇ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당해 시․군의 목표 연도(2020년 또는 2025년)까지 계획인구를 추정하고, 당해 도시의 생활권별․단계별(향후 20년간을 5년간씩 4단계로 구분)로 구분하여 계획인구를 배분
ㅇ 그러나 생활권별로 배분된 계획인구는 다른 생활권으로 이동이 제한되며,
- 특히 특별시․광역시는 대생활권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으나, 소생활권까지 구분되어 있어 인구운영이 경직적임
ㅇ 또한 각 부문별 계획수립시 계획인구를 5%범위내에서 해당 계획의 성격에 따라 탄력성을 줄 수 있으나, 조정 가능폭이 좁아 가변적인 계획여건 반영 곤란
□ 주요 개정내용
ㅇ 생활권별로 배분된 계획인구를 동일한 계획단계 내에서 연접생활권간 10%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특별시․광역시는 대생활권 범위내에서 계획인구를 운용
ㅇ 계획인구와 연계된 각 부문별 계획 수립시 탄력성 범위를 5%에서 10%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