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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마산가포,마산현동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마산가포, 마산현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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