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형식증명(승인)절차규정(훈령제74호)
- 담당부서항공검사과
- 작성자김종무
- 등록일2007-07-16
- 조회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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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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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17조 및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 및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세부절차와 검증방법 등의 표준을 정하여 증명업무의 효율성, 국제적 대응성을 기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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