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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비조직절차매뉴얼 및 품질관리매뉴얼 작성기준

- 항공법 제138조 및 운항기술기준 제6장(정비조직인증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조직인증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정비조직절차매뉴얼 및 품질관리매뉴얼을 작성하는데 대한 기준을 제공함. - 기존의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제2부에 기수록되어 있었으나 그 성격이 운항기술기준의 법규적인 성격이 아니라 안내 기준의 성격을 띄고 있어 운항기술기준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고시로 운영함. - 운항기술기준(항공안전본부 고시 2006-21호, '06.8.2)의 제6장 제2부는 본 고시가 공포된 '06.10.19부로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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