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평천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 담당부서국민임대기획팀
- 작성자이성오
- 등록일2007-09-27
- 조회4619
- 첨부파일 20070927132658_태안평천2예정지구지정변경고시문.hwp 바로보기
태안평천2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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