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인가지침 개정
- 담당부서토지관리팀
- 작성자백상흠
- 등록일2007-11-01
- 조회7068
- 첨부파일 20071101171609_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인가지침(예규 제2007-34호).hwp 바로보기
□ 개정목적
ㅇ 예비/설립인가를 영업인가로 전환하고, 자본금을 인하 하는등
설립 및 운용요건을 완화라는 내용을 골자로 부동산투자회사법령이
개정(10.15)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인가지침을 개정
□ 주요 개정내용
ㅇ 영업인가로 일원화됨에 따른 신청서 접수, 의견수렴 및 심사 등
영업인가의 세부절차를 마련
ㅇ 발기설립에 따른 발기인 주식인수기준(10%이상) 삭제
ㅇ 최저자본금준비제도 변경 등
□ 시행일 : 2007.11.1
* 첨부 : 인가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