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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공동주택(아파트) 등 내진(耐震)설계대상 건축물에 대한 설계검토 및 공사감리를 강화토록 하는 지진대책 관계장관 간담회 시 총리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업무대상에 내진설계 검토 추가 및 사용검사신청시 제출하는 감리보고 서류의 구체화 등을 위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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