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정보 관리지침 제정
- 담당부서철도산업팀
- 작성자남영현
- 등록일2007-12-14
- 조회5873
- 첨부파일 20071214114135_철도산업정보 관리지침(건교부 홈페이지).hwp 바로보기
1.제정이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2조에 의한 철도산업정보센터를 구축함에 있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철도산업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정보관리지침을 마련
2. 주요제정내용
ㅇ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ㅇ 철도유관기관의 협조 및 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ㅇ 철도산업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등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