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개정 고시
- 담당부서해양개발과
- 작성자최익현
- 등록일2008-04-07
- 조회4881
-
첨부파일
20080718150637_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hwp 바로보기
정부직제 개정에 따라 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