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작성자정용연
- 등록일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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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80624113802_080404 국토해양부 청렴계약제 시행안내(최종).hwp 바로보기
舊 건교부는 ’03.9월부터 시행해 오던 청렴계약제를 조직개편에 따라 국토해양부 및 소속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08.4.10)
- 우리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설계, 감리 등의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