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탁기관과 수탁업무 담당부서하천운영과 작성자이재형 등록일2008-09-17 조회4135 첨부파일 20080917103439_관보 고시문.hwp 바로보기 「하천법」제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거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탁기관과 수탁업무를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