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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만배후도로건설지원지침

□ ‘05년 제정되고 한차례 개정된「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지침」에 대한 일부 보완 요구에 따라 동지침을 첨부와 같이 개정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ㅇ 명확한 항만화물교통량 산정 방법 제시 등 ㅇ 지원계획 확정 후 체결 협약 내용 명시, 예타 대상일 경우 타당성 인정 사업에 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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