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도로건설지원지침
- 담당부서항만정책과
- 작성자김규섭
- 등록일2008-09-17
- 조회5878
- 첨부파일 20080918111541_항만배후도로건설지원지침개정.hwp 바로보기 20080918111541_건설지원지침 개정안 전문.hwp 바로보기
□ ‘05년 제정되고 한차례 개정된「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지침」에 대한 일부 보완 요구에 따라 동지침을 첨부와 같이 개정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ㅇ 명확한 항만화물교통량 산정 방법 제시 등
ㅇ 지원계획 확정 후 체결 협약 내용 명시, 예타 대상일 경우 타당성 인정 사업에 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