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사고조사반운영규정
- 담당부서안전기획팀
- 작성자김현중
- 등록일2003-01-10
- 조회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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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30113131612_운영규정(시행).hwp 바로보기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중 주요시설물 사고시 사고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훈령 제385호 : ''02.12.31)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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