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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설계지침(개정)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06.12월 제정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설계지침」을 현실여건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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