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
-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및 330㎡이하 다가구주택 등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등록일2014-01-14 14:25
- 조회수14011
-
첨부파일
140114(즉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건축정책과).hwp (384Kbyte) 바로보기
140114(즉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건축정책과).pdf (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