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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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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주 2014-03-10
    1.주택수에 실재 거주하고 있는 본인의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로 정하는지 아님 실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수를 말하고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지방에 소형주택은 기준시가 3억 미만이고 3주택이라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어디에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삭제
  • 김* 만 2014-03-15
    주택수 계산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세법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수 계산은 부부합산입니다.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댓글삭제
  • 김* 만 2014-03-15
    cnrkdkd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