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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6월부터 세세한 내역 공개된다

  • 아파트 관리비등 공개항목을 27개에서 47개로 세분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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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훈 2014-06-03
    세분화도 중요하고요. 사용내역을 세분화해서 공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사무용품소모품비 500,000원이렇게 고지만하는데 사용내역에 물품구입한 토너 00원,복사지 00원 볼펜00원 등등으로 상세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시행령제58조1에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하였는데 입주민이 원하는 투명한 공개란 어느 항목이든 무엇을 구매했으면 얼마에 구매했나 소상하게 밝혀서 불신을 없애야 하고, 부과방식과 관련해서 매달 수선유지비항목으로 일정 금액을 예비적으로 부과하기 보다 공사 후 공사내역을 투명하게 입주민에게 공개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사 후에 일정기간 나누어 사후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행령이나 공동주택관리규정에 사전부과 방식으로 되어있어 이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