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요 맞춰 택시 적정 공급량 결정
- 택시발전법 시행령 의결…2년 내 승차거부 3회 “자격취소”
-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 등록일2014-07-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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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40722(석간)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신교통개발과).hwp (432Kbyte) 바로보기 140722(석간)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신교통개발과).pdf (0Kbyte)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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