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 설계·시공 상시 모니터링하고, 2회 적발시 영구 퇴출
- 모든 건축물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등록일2014-12-18 11:30
- 조회수1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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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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