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대상, 1천㎡ 이상으로 확대
- 상주감리·유지관리 점검…6층 이상, 불연 마감재 외벽 의무화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등록일2015-09-15 10:00
- 조회수30539
- 첨부파일 150916(10시이후) 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대상 1천평방미터 이상으로 확대(건축정책과).hwp (99Kbyte) 바로보기 150916(10시이후) 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대상 1천평방미터 이상으로 확대(건축정책과).pdf (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