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지진방재 개선대책」마련
- 신속한 대국민 정보제공,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내진보강 인센티브 등 체감 가능한 실질적 대책 담아
- 담당부서건축정책과,건설안전과
- 등록일2016-05-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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