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방치건축물 2차 선도사업 대상지 공모
-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각 4곳 선정
- 위탁사업 절차마련 등 방치건축물법 시행령 개정안도 7.20부터 시행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등록일2016-07-18 11:00
- 조회수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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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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