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안전모니터링 결과 16% 부적합…시정조치 요구
- ‘15년 7월부터 불시점검 결과 부적합률은 12%p 낮아져
- 제조현장·유통 장소까지 확대하여 불량자재 반입의 근원적 차단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등록일2016-09-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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