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운전 후엔 반드시 30분 휴식’… 개정안 입법예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등록일2016-09-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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