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주민에 “재해 복구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 재난관리시스템 공유 …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원스톱서비스’ 제공
-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 등록일2016-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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