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민 피해방지 방안 마련
- 입주민의 자발적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화, 간접흡연 분쟁 발생 시 공동주택 자율적 조정 기구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등록일2016-10-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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