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20일부터 시행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최초 분양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등록일2017-0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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